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2021년 인하 이후 17번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앞으로 두 달간 더 이어진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 부탄 173원이다. 인하 조치 덕분에 소비자는 주유 시 세금이 줄어든 만큼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말 처음 시행된 이후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됐다. 이번이 17번째다.
정부는 이번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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