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여부 논란
"금감원, 합당한 회계처리 기준 제시해야"

삼성생명. /사진=권오철 기자 
삼성생명. /사진=권오철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권오철 기자 |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30일 금융감독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타당한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의 방법과 함께,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함께 질의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삼성화재의 주식 700만9088주(14.9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삼성화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소각(보통주 136만3682주, 우선주 9만2490주)함에 따라 보유 지분율이 15.43%로 증가했다.

현행 보험업법(제109조)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고,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5.4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 따른 자회사 편입이라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과거에도 삼성화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과거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과 무관하게 과거에도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은 과거에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도 모두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회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6월 “(아직까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자료로서 이해관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회계정보가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주무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