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실적발표회(IR)를 통해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자사주 보유 비중을 현재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현재 14.98%에서 15%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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