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
게임위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과 '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환경 변화에 따라 등급 심의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민간 이관을 앞둔 등급 심의 체계의 신뢰도 확보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등급 분류 기준의 세분화다. 기존에는 ‘선정성’, ‘폭력성·공포’ 등 5개 항목 중심으로 등급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게임 내용정보 표시 기준과 동일한 7개 항목 체계로 개편된다. 이로써 게임 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보다 정교한 분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부 기준 적용 시 역사적 사실, 배경, 가상 체험, 표현 대상 등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과거 심의에서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논란을 피하고, 콘텐츠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유연한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은 게임위 자체 심의는 물론, 향후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심의를 수행할 때도 적용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운영 규정을 담은 위원회 규정도 개정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게임자문회의’ 관련 조항 신설이다. 이 기구는 게임 관련 정책이나 등급분류, 이용자 보호 등의 사안에 대해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자문받는 역할을 한다.
등급 분류 기준 제정 또는 변경 시 의견 수렴 대상이 되는 단체를 기존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명확히 했다. 예시로 ‘게임 이용·문화, 소비자, 사회, 환경, 교육 등 공익 목적 활동 단체’를 명시했다.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구성 기준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주로 산업 및 아동 전문가로 구성됐던 자문위원단에 게임 이용자도 포함시키도록 해 실제 소비자의 목소리를 자문 체계에 공식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그간 지적돼온 심의 기준의 불명확성과 경직성을 개선하고, 실제 게임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등급 분류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25일까지 게임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