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빅테크와 韓 플랫폼, '온플법' 반대
트럼프 "디지털 차별 조치시, 관세 부과·반도체 수출 제한"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이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외 플랫폼 기업 간 '차별'과 '역차별'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美정부·빅테크와 韓 플랫폼, '온플법' 반대
미국 정부와 산업계에서 문제 삼는 온플법의 핵심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에 포함된 '사전지정제'다. 이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거대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특정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미국 빅테크와 미 정부는 온플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 기업을 직접 겨냥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다. 알고리즘 공개와 과징금 리스크는 혁신 동인을 훼손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국계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우려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온플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다. 이들은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미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온플법이 더해지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혁신을 저해하는 '성장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린 자국 기업들만 옥죄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규제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중국계 플랫폼들의 시장 잠식을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의 DMA가 역내에 마땅한 규제 대상이 없어 사실상 미국 기업을 겨냥한 '외부 규제' 성격이 강했던 반면, 온플법은 강력한 국내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온플법을 둘러싼 갈등은 국내에서도 첨예하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최근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는 플랫폼 규제 부재가 낳은 참사로,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사례로 부상했다.

트럼프 "디지털 차별 조치시, 관세 부과·반도체 수출 제한"
하지만 이런 국내의 시급한 요구는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트럼프는 "난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이 트루스(트루스소셜 메시지)를 통해 경고한다"며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위협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국내 정책 목표와 핵심 동맹국과의 통상 마찰 회피라는 과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통상 마찰의 핵심인 '독점규제법'은 장기 과제로 미루고, '티메프 사태'로 명분을 얻은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분리 입법' 전략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온플법의 운명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경제 주권과 한미 동맹 관리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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