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카카오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양형 이유는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앞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에 대응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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