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허위진술 근거 시세조종 혐의 부인
원아시아 대표만 횡령 혐의 유죄 인정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그리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량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분석 결과 해당 매수는 시세조종성 주문과 다르며,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하거나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진술대로 카카오의 주식 매수는 물량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주장한 카카오 측에서의 경영권 인수 필요성이나 경영권 인수 저지,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시세조종 공모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별건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를 신청해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허위진술 동기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에도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하며, "이씨의 허위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의 구속과 기소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별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실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와 관계없이 이러한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펀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 후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 역시 2년 8개월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나,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