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 사진=Penn Today
스테이블 코인 / 사진=Penn Today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세제혜택과 투자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계는 제도적 문턱이 낮아진 만큼 혁신산업 육성과 자본 유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1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변화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 보호체계가 발전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등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조치였다.

이후 7년 동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떠오르며 금융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합작해 설립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가상자산사업자 최초로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적으로 벤처기업 인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벤처기업 확인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처음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제도적 장벽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세재혜택 등을 받게된다면 업계 전체에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