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 사진=Penn Today
스테이블 코인. / 사진=Penn Today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코인마켓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에는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행위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SNS에 가상자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이익을 챙긴 부정거래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 혐의자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로 수백억원을 투입해 여러 가상자산을 대량 매수하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차익을 챙겼고,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물량까지 국내로 옮겨 매도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

두 번째는 혐의자가 가상자산을 미리 사둔 뒤 SNS에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올리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를 권유했다.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금융당국이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한 첫 사례다.

세 번째 사건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으로 금융위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동일한 투자자가 스스로 자신의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로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비트코인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도 오른 것처럼 꾸몄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착각해 코인을 헐값에 팔았고,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즉, 테더마켓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마켓에서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 환산 가격뿐 아니라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와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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