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무단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교포 A씨(48)와 B씨(4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9시쯤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한국어에 능통하지만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일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결제 내역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후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새벽에 모르는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호소했다.
이후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15일 기준 피해 건수는 200건, 피해액은 1억2000만원 규모다. KT가 자체 확인한 피해는 278건, 1억7000만원에 달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