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5일,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취하된 소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건이다.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 측 소송 대부분을 연이어 기각했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으며, 항고심 및 대법원 특별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대법원을 포함한 관련 법원 결정들을 감안할 때,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총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돼 주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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