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마홀딩스 460만 주 처분행위 해선 안돼"
경영 합의의 무게, 신뢰 회복 첫 단추 끼울 수 있을까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그룹 경영질서 재정립의 첫 물꼬가 트였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460만 주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콜마비앤에이치가 3일 밝혔다. 이는 윤 회장이 본안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주식 반환을 요구한 데 따른 긴급 조치로, 주식이 사전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8년 3자 간 경영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권 보장'이 무시됐다며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윤상현 부회장이 합의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윤 대표의 사임을 요구한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사장/사진=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사장/사진=콜마홀딩스

법원의 인용 결정은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향방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게 될 경우,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며 그룹의 경영 구심점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상현 부회장의 독단적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윤 회장은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신뢰를 저버린 선택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라며, 그룹 재정비 의지를 밝혔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신뢰와 원칙 위에 조직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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