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 상대 법적 대응
대전지방법원 심문기일 7월 2일 확정

윤상현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사장/사진=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사장/사진=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심문기일을 7월 2일 오후 4시 20분으로 정했다.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대표가 지난 4월 25일, 자신과 측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5월 2일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번 조치가 2018년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대표, 윤여원 대표 3인이 체결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이사 선임 절차가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지=콜마BNH

윤동한 회장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주요 주주이자 경영합의 당사자인 그는 윤상현 대표의 행위가 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와 경영질서, 나아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여원 대표는 이번 가처분이 경영질서 회복과 독립경영 원칙 수호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실적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만큼, 경영 안정성이 기업 신뢰와 파트너십 유지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문은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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