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 사진=연합뉴스
한강버스 /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서울시가 도입한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가 안전 관리 부실 지적과 잇단 결함 발생으로 운항 열흘 만에 시민 탑승을 중단했다.

서울시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불과 열흘 만에 방향타 고장과 전기 계통 이상 등으로 수차례 운항을 멈췄다. 26일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22일에는 선박 전기 계통 이상으로 문제가 생겨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서울시는 “운항 초기 기술적 결함이 불가피했다”며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 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항은 기존과 같은 시간표에 따라 하루 14회 반복 운행하며, 운항 데이터 축적과 인력 대응 훈련에 집중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열흘간 약 2만5000여명의 시민이 탑승한 한강버스를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운항을 하게 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범 운항을 통해 한강버스가 서울을 대표하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의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버스는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도선법은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 사업자에게 승선 신고와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할관청 재량으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어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신분 확인을 생략해 왔다.

자료에 따르면 관광과 수송, 고기잡이 등 목적의 선박을 통칭하는 유·도선 가운데 시·도 관찰관청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선박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승선자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이다. 이 중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용기 의원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므로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박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단서 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함에도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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