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 가능
대한항공 전환 시 탑승 1:1·제휴 1:0.82 비율 적용
공정위, 마일리지 통합방안 대국민 의견 청취 진행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법인 출범 이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동일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법인 해산 후 10년간 현 가치를 유지하며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시에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아시아나가 포함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 동맹체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아시아나 단독 및 중복 노선 69개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 구간에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마일리지 소멸 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을 유지하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복합결제’ 방식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 적용해 일반석 구매 시 최대 30%까지 마일리지 결제가 가능하다.
공정위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소비자가 별도 조치 없이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마일리지 가치가 1:1로 보존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는 탑승 마일리지를 1:1 비율로,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환산한다. 이는 양사 회원이 1마일 적립에 소요한 비용을 비교한 결과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내 언제든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에 전환할 수 있다.
두 항공사의 회원 등급은 통합법인 출범 후 대한항공이 4개 등급 체계를 운영하며, 아시아나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할 경우 회원 등급 재심사 시에는 제휴 마일리지도 1:1 비율로 환산된다.
또한, 통합방안은 제휴 마일리지 공급 가격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제휴 관계 역시 다수의 카드사와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방안은 공정위가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요구한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제출된 1차 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정과 보완을 요청했고, 지난 25일 수정된 방안을 접수했다. 심사관은 수정 방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 보호와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 균형 보호라는 두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확정하며, 확정된 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