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스미싱 범죄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스미싱과 피싱 등 사이버 범죄 확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메신저 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이 탐지한 스미싱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 유형은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추석 연휴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 정부·지자체를 사칭한 문자가 대량 유포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계정 탈취형 스미싱은 2023년 2402건에서 올해 8월 기준 60만2319건으로 2년 새 약 250배 급증했다. 단순 개인정보 탈취를 넘어 소셜미디어·전자상거래 계정까지 노리는 등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유포된 스미싱 문자나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명확한 앱 설치를 금지하고, 스마트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이버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4시간 탐지체계와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운영해 신고된 사기 문자를 실시간 분석하고 사기 사이트와 악성 앱을 긴급 차단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접수되는 사이버사기 신고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안내됐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미 피해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했다면 112에 신고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118 상담센터로 연락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사기 감시와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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