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구글과 애플의 강제 인앱결제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각각 400억원, 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방안을 마련했지만 2년째 부과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0일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를 공개하며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면서 제도 개선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자사 인햅 결제 방식이나 불합리한 조건이 붙은 제3자 결제만 허용했으며, ▲심사기간이나 지연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 소지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당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 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매출액을 재산정하면서 올해 3월 기준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다소 조정된 심의 변경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과징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한동안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된 데다, 이후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음에도 ‘2인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방미통위로의 조직 개편 논의 등이 겹쳐 의결이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