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특허 소송서 약 2740억 배상 명령받아
텍사스 배심원단, 삼성 OLED 기술 특허 침해 인정
삼성전자, 특허 무효 소송으로 평결에 불복 의사 밝혀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며 1억9140만 달러(한화 약 274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된 기술에 관한 소송에서 나왔다.

4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 제품들이 자사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의 효력을 부인하며 침해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주었고, 픽티바는 이번 평결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확증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서 2000년대 초반 오스람이 상용화한 OLED 기술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서 다뤄진 여러 대규모 특허 침해 소송 중 하나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승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