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승객 증가·장거리 노선 확대 대응
의료계·계열사와 통합 표준·프로토콜 논의

| 스마트에프엔 = 김종훈 기자 |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령 환자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른 기내 응급 의료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행사에는 대한항공 서호영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항공보건의료센터장 등 대한항공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보안 본부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관계자 20여명과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 자문의 및 의료진 20여 명도 함께했다.
프로그램은 ▲항공응급콜 및 지상 의료체계 운영 현황 ▲환자 승객 항공운송 사례 ▲국외 항공의학 동향 ▲전문 교수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항공 의료 리스크 관리 능력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표준과 교육, 사례기반 매뉴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기내 통신을 통해 24시간 전문 의료진 자문을 받는 항공응급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기내에는 법정 최소 의료기기 외에 중증 환자 대응을 위한 원격 심전도 등 장비를 비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내 응급처치 의료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한 제도 논의도 이뤄졌다.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내 응급처치 의료진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는 없으며, 발생 시 대한항공은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AMAA)도 기내 응급 상황 지원자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해 의료 서비스 표준과 프로토콜을 공유·정비하고, 기내 응급 대응 역량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