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우선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합의점이 보인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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