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정의 달’ 맞이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전남 진도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또한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도를 5월 1일부터 150만원으로 제한,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가 불가하다.상품권은 오는 5월 8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
채종안 기자 2023-04-27 1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