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참가할 단독·다세대 주택 모집
용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가할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최대 200만원(조성비용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 접수 후
김대한 기자 2022-07-12 16: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