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국회 통과된 ‘코로나 3법’ 내용은?... 조사거부 1년이하 징역

김예슬 기자 2020-02-26 15:29:23


[스마트에프엔=김예슬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3법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으로 감염예방법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예슬 기자 smartf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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