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회, 12개 상임위 국감서 외교·안보 공방 예상
2024-10-24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과거 절친으로 통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원인이 된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이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를 옹호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자 그의 과거 트윗이 또 화제가 됐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라고 썼다.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이라고 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이를 인용해 검찰의 판사 동향 조사는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트윗 논란이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는 말을 '민간인이 아닌 판사이므로 사찰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으로 바꾸어버린다. 이어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외의 방법은 모두 합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 속셈과 의도는 뻔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자 28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을 보면 가끔 '법학을 전공한게 맞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불법사찰의 법률적 정의는 없고, 대충 나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때우고 넘어가려 한다"고 맞섰다.
다음은 과거 트윗 관련 조 전 장관 입장문 전문.
1.
조중동과 논객 진 모씨가 또 나의 2012년 트윗을 찾아내어 왜곡한 후 나를 공격한다. 나의 2012년 4월 트윗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판한 글이다.
그대로 옮기면, (1)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2) "대상자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
그런데 조중동은 위 나의 글에 따르면, “추 장관이 문제 삼은 해당 문건은 ‘불법사찰’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문건 대상(판사)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 아니며, 검찰이 ‘영장 없는 도청·이메일 수색·편지 개봉·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진씨는 신이 나서 이에 동조한다.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는 말을 “민간인이 아닌 판사이므로 사찰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으로 바꾸어버린다. 이어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외의 방법은 모두 합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 속셈과 의도는 뻔하다.
2.
추미애 장관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문건은 검찰이 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완전히 다른 사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의 핵심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세칭 '범정')이 공소유지를 위하여 판사의 세평, 신상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가”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정보담당관의 사무에는 공소유지 관련 규정이나 판사의 세평,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공개된 문건에는 판사의 이념성향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 개인 취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불법사찰의 방법에는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한국 사회 평균보통인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옹호에 급급한 나머지 2012년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 비판 트윗을 끌고 들어온 것이다. 지적 능력와 양심이 모두 의심스러운 스토킹 행위이다.
PS: 2012년 트윗을 찾아 왜곡기사를 쓴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는 작년 하반기 내 집 부근에서 종일 대기하다가 등산가는 나의 사진을 찍어 올린 기자이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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