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윤석열 수사의뢰…추미애 정치적 목적 다 밝혀질 것"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나? 진영 논리 아닌 원칙의 문제"
정우성 기자 2020-11-29 15:55:26
박준영 변호사 (사진=광산구청)
박준영 변호사 (사진=광산구청)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수사 의뢰를 비판했다.

29일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밝힌 경향신문 보도를 공유했다.

그는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면서 "지금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검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남았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내부 검토결과와 달리 법무부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면서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증거로 사실을 말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그게 헌법 제12조가 말하는 ‘적법절차’이다"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다"며 "이건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의 국선변호인을 시작으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의 재심 사건을 맡아왔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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