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주차장 '길막' 하면 과태료·견인"…법안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우성 기자 2020-11-29 11:16:15
송도 한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에 주민들의 항의 메시지가 붙어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송도 한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에 주민들의 항의 메시지가 붙어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의 차량 흐름을 막는 주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장내 차량의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견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고의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주차 행태에도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이 민폐주차에 대한 응징을 직접 하지 않고도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졌다”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민병덕ㆍ황 희ㆍ유동수ㆍ김철민ㆍ윤재갑ㆍ양경숙ㆍ김성주ㆍ강득구ㆍ이용호ㆍ최종윤 의원(11인)이 공동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사진=국회)
강병원 의원(사진=국회)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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