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내용증명…소송보다 기간•비용 절약 장점
온라인뉴스 기자 2021-01-21 12:29:37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에 앞서 전세금을 보다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 줄 확률이 높아진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난 후 해제 신청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지급명령으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한다.

또한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송 전에 먼저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최후의 보루인 '전세금 반환소송'의 기간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된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도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 가정하면 법원비용이 약 100만원 내외가 되며 이외에도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bupd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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