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갱신거절통지 선행 필요”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내용증명·문자 등 해지통보 증거확보 ‘必’
이범석 기자 2021-01-27 14:22:52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짐을 빼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까봐 더욱 전전긍긍하게 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595건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19년 접수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좋으며 그 중 하나가 ‘갱신거절통지’다.

갱신거절 통보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보내야 한다. 해지통보는 반드시 증거자료로 확보해둬야 한다.

따라서 갱신거절통보의 경우 일반 우편이 아닌 내용증명서로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해도 된다. 이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계약 만료 후 이사가 예정돼 있다면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한 이후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전세보증금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 상 계약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진행과 전세금반환 소송절차의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나 집주인의 은행통장 압류 등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기간은 대략 1심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범석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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