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경우 10년까지 유효
온라인뉴스 기자 2021-02-01 10:36:21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의 사망 이후 1년 안에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54건 중 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1건은 소멸시효를 주장했고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까지 진행된 적도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소멸시효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속의 개시와 증여 및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유류분에 의해 침해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된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산정해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처럼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bupd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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