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월세 30만원 이상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

‘임대소득세 강화’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임대차 3법 종지부 되나
이범석 기자 2021-04-15 10:25:53
사진=이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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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임대소득세를 강화한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공헌한 임대차 3법의 종지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임대차 3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15일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시행은 6월 1일이 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미신고 또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벼락처럼 통과·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이며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으며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의 모든 시 지역이 해당 된다. 다만 군 지역은 제외됐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포함 된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이 이전과 동일할 경우는 제외된다.

특이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도록해 번거러움을 덜게 됐다.

아울러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며 온라인을 통해 임대인 및 임차인이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가 양측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고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는 임대인에게 기한 내 신고하라는 문자를 통보해 알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를 위해 부과되던 수수료 600원도 면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함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며 “전·월세 신고의무 제도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제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계약 신고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는 오는 11월 경 공개될 예정이다.



이범석 기자 news4113@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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