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영건설에 과태료 2억여원 철퇴…15일간 특별감독 실시

태영건설, 4개월 동안 사망사고만 3건 발생…산업안전보건관리 부실 지적
이범석 기자 2021-04-27 10:38:58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과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편집=이범석 기자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과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편집=이범석 기자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대표이사 부회장 이재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45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노동부는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5일간 실시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조치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첫 사례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태영건설은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도 없었고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태영건설 본사에는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돼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역시 현장에서 형식적 운영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태영건설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목표 설정,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 1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뒤늦게 알리는 등 산재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건설 현장에 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사고가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경고판을 부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범석 기자 news4113@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