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통과…공직사회 변화 예고

코로나19 피해 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 불발…정부, 소급적용에 ‘난색’
이범석 기자 2021-04-30 11:42:04
사진=스마트에프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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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013년 정부가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지 8년 만에 국회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40, 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 사태로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긴급하게 국회가 8년간 묵혔던 숙제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또한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전국의 공직자 190만명운 업무 관련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전 3년간 맡았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는 일가족이 관급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이를 감독하는 국토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68년간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도록하는 법안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후 논란이 됐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범석 기자 news4113@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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