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직장인 본인부담 월 상한액 365만원

이성민 기자 2022-01-10 16:44:0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월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도 월 1만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천900원에서 25만9천200원이 올라 올해는 월 730만7천100원으로 조정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천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천550원이 됐다.

상한액 월 730만7천100원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원이 넘는다.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액은 지난해 월 1만9천140원에서 1만9천500원으로 올랐다. 회사와 절반을 나눠내는 점을 고려하면 9천750원으로 매달 1만원가량은 보험료를 내게 됐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천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천550원으로 12만9천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계산하는 데 쓰인 통상의 노동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설 때 별도로 매겨지는 건보료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천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3천2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814만8천573명의 0.016%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 재벌총수들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연간 3천400만원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져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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