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주도 하청지회에 470억원 손배소 제기
2022-08-2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불법파업 종료 이후 하루 만에 1도크 작업이 정상화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 22일 극적으로 합의안이 타결되면서 진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8일 이후 중단됐던 1도크 진수 작업이 5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진수된 선박은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으로 후반 작업 및 시운전 등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앞서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불법으로 1도크를 점거해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전임직원들은 파업이 끝나기를 염원하면서 언제든 진수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마침내 파업이 종결됨과 동시에 진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도크 진수를 시작으로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휴가 기간에도 상당수 직원이 출근해 작업을 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지연된 생산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납기 일정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집행부 3명과 조합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파업 가담자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시됨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면 소환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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