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만에 개정하나…철강업계 ‘반색’
2022-07-1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기업 다수가 올해 산업 안전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시행으로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가능해 지면서 회사 안전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국내 기업 17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4%는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 30.4%는 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라고 답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그동안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 의식 제고에 집중하면서 주체적인 예방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약 40%가 올해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38.3%는 올해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 56.9%는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감축한다고 답한 기업은 4.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올해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혼란한 상황”이라며 “사고 발생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을 강화해 중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 중소기업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다수는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향상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에 공감했다.
다만 향후 로드맵 보완 사항으로 감독·처벌 등 규제강화보다는 예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처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 ‘위험성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 등도 꼽았다.
지난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불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다수가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