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하·1억원 이하 적용 예외...'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 입법 예고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미연동 합의 강요시 벌점 부과
신종모 기자 2023-06-23 09:14:0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열한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기부에 따르면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다.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다만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중기부는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도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탈법 행위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 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되며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지금까지 설명회를 103회 개최했다”며 현재 누리집도 운영하고 있어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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