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여야 극한대치
2023-09-20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7분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시작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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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전 8시3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단식 중단 후 회복을 위해 녹색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에 올랐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병원 앞에서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오전 10시3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 대표 도착을 앞두고 이 대표의 지지자, 반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검토한 뒤 이날 밤 또는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히 다툴 것으로 보여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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