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자율규제 지원·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 마련
황성완 기자 2023-11-14 12:02: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플랫폼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민생 문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는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나 자체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나 관련 단체가 자체 또는 별도 자율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 협약의 제·개정, 이용자 불만 사항 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만 사항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자율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해나가고 자율규제 준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규제 지원과 함께 민생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일상화로 민생의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만큼 보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사업자 간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 규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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