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통상임금 소송 '항소' 가닥

서울중앙지법 9일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
"3년간 임금 재산정하라"…사측 불수용 '무게'
권오철 기자 2023-11-14 21:11:45
삼성화재가 자사 노동조합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항소 방침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확정은 아니다"면서도 "항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 선고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삼성화재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삼성화재 노조 조합원 179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1월 제기한 소송으로, 3년 만에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식대보조비 ▲개인연금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귀성여비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노조는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수당들에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제한 요건이 붙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1심 재판부는 ▲식대보조비 ▲개인연금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귀성 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은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삼성화재는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3년간의 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기지급액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일부 승소가 다소 아쉽다"면서도 "노조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회사 측 대응을 면밀히 살펴 이후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삼성화재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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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매리
    이매리 2023-11-15 0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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