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檢 "배후 세력 없다"

김성원 기자 2024-01-29 15:35:26
지난 2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6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씨(67)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그동안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김씨가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인 김씨는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건강 악화와 이혼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살인 방법으로 목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흉기를 사 양날을 가는 등 개조한 김씨는 여러 차례 칼로 찌르는 동작을 해보는가 하면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

함께 기소된 A씨는 김씨로부터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작성한 일명 '남기는 말'을 언론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김씨 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일부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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