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관내 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설명회 진행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정리리 기자 2024-02-08 14:19:07
화순군이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화순군

[스마트에프엔=정리리 기자] 전남 화순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지난 6일 관내 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군청 담당자,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화순군은 이에 따라 관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움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군 소속 17개 부서 담당자와 수급업체 등 총 50여명을 상대로 군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설명회'를 각각 실시했다.

관내 기업 대상 교육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민영기 운영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정책 방향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례 등의 내용으로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같은 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군청 담당자와 수급업체 대상 컨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본사항 및 의무 사항▲화순군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계획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도급·용역·위탁 기준 및 절차 등이 다뤄졌다.

화순군은 시민 재해 안전 계획 표준안 등 각종 매뉴얼 마련과 도급·용역·위탁 기준 및 절차 마련을 목표로 오는 21일부터 3일간 군청 부서별 1대 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법의 개념과 안전관리 책임자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기대한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돼 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체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리리 기자 jl04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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