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회사 설립 승인

합작회사 설립 신청건에 "경쟁 제한 가능성 작다고 판단"
황성완 기자 2024-04-29 11:15:3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매우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합작 회사 설립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합작회사 설립 승인에 따라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기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가 각 250억원씩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의 회사를 설립한다. LG유플러스가 합작법인 지분의 50%에 1주를 더 갖고, 카카오모빌리티가 50%를 갖는 조건이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인프라 구축 역량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합쳐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각 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구축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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