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양벌규정 재판 상고 않기로…검찰도 '잠잠'

권오철 기자 2024-05-09 16:34:16
대신증권이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판결에 따른 양벌규정 재판이 항소심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대신증권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9일 본보와 통화에서 해당 재판 관련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상고 제기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까지 상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의 선고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재판에서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감형한 것이다. 

대신증권은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2021년 1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업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관련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대신증권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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