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갑질계약서 논란부터 노예계약 의혹까지

윤종옥 기자 2020-03-11 17:29:21
[스마트에프엔=윤종옥 기자] 전국이 '미스터트롯' 열풍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찌감치 시청률 30%를 훌쩍 넘기는가 하면 출연진 개개인은 이미 스타반열에 오를만큼 화제다. 그런데 11일 '갑질 계약서' 내용이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로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퍼지고 있다.

1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에는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출연료에 대한 조항에는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탈락자들에게는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TV조선 측은 몇 시간째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팬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계약서 내용은 일반인이 봐도 한눈에 불공정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트로트 가수들의 경우 오랫동안 활동한 가수라도 생활이 어려울 만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런 그들의 취약한 지점을 노력다는데서 방송사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스터트롯' 진선미는 3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사 측에 유리하다며 '노예계약'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스터트롯'은 12일 최종 결승전만 남겨놓있다. 임영웅, 이찬원, 영탁, 정동원, 김호중, 김희재, 장민호 등 TOP7에 오른 이들은 결승전에서 대결하게된다.



윤종옥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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