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마스크 60만장 신고 없이 유통

경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이경선 기자 2020-03-21 08:50:47
[스마트에프엔=이경선 기자]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이 지난 2월 마스크 수십만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 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지난달 26일 사이에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오영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식약처에 의해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지정됐다.



이경선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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