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직원' 인건비 지급한 청소업체…경찰,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 착수

이유림 기자 2020-07-10 13:08:38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스마트에프엔=이유림 기자] 경찰이 환경미화원을 집수리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이른바 '없는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전북 전주의 한 청소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는 2017∼2018년 타지역에 사는 자녀와 친인척 등 10여명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허옥희 전주시의원과 함께 해당 업체의 사후정산보고서에 적힌 노동자 이름과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환경미화원 등 86명이 일하고 있으며 전주시로부터 매년 80억원 안팎을 지원받아 서신동 등 4개 동(洞)에서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노조 주장대로 일부 인건비가 위법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자문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를 입건하는 등 공식적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시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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