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유명무실"

김상희, 방통위 답변자료 공개…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시정조치 無
김동용 기자 2020-10-23 17:15:11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설됐던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해당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셈이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만 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 4,694건으로 2년간 총 5만 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됐다. 사실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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