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태료 부과...대리점 개인정보처리 감독 소홀

본사·대리점·재위탁 매집점 등에 7천500만원 부과
온라인뉴스 기자 2020-12-09 16:16:54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총 7천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개인정보 처를 위탁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규모는 모두 1만여건으로 확인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