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3일 '반려동물위탁비용 반려인 입‧통원 시 보장'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 적용하며, 소형견과 중형견은 최대 5만원, 대형견은 최대 7만원까지 보장한다. 반려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할 때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기존 상품이 입원 시에만 보장했던 것과 달리 통원 시 보장까지 확대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무배당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척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CDR 검사는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절차와 협정 개정이 필요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조치는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보호 기간 연장이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적인 권한이 길어지면서 회사별로 상품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