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별 최대 3%까지 의결권 행사…‘3% 룰’ 적용
MBK·영풍, 법적 대응 시사…경영권 분쟁 장기화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가결했다.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총 901만6432주로, 안건에 대한 찬성이 76.4%(689만6228주), 반대 22.9%(206만7456주), 기권 0.6%(5만2748주)로 집계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다만 법원이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집중투표제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임시 주총에선 단순 투표로 진행되고 오는 3월 정기 주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라 주주별 최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된다.
최 회장과 52명의 특수관계인(17.5%)은 모두 3%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온전히 표결에 나설 수 있는 반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소수 법인과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의결권이 크게 제약된다.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MBK·영풍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3월 정기 주총에서도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이 당면한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다”며 “향후 법적 공방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려아연의 경영 안정화와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